대전의 한 공공시설 사고로 다친 정민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3,200만 원의 가집행선고부 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정민 씨는 판결에 따른 집행을 준비하다가 국가가 공탁 없이도 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가 항소한 뒤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담보나 공탁을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을까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항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만으로 집행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지신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국가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정지결정을 내리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집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민 씨 사건에서도 국가가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국가에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무담보 정지는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제501조;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3조; 대법원 1998. 6. 16.자 98그2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