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박 씨는 2021년 5월부터 최 씨 소유 상가를 2년 계약으로 빌렸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최 씨는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알리지 않았고, 계약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듬해 박 씨가 가게를 정리하려 하자 최 씨는 “처음처럼 2년 계약”이라며 반대했고, 중개사 김 대표는 상가 앞에서 두 사람이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도록 도왔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가 임대차도 원래 계약처럼 2년 동안 유지해야 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갱신된 계약의 존속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1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 씨가 처음 계약이 2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된 계약도 2년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묵시적 갱신 때 조건은 이어져도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