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물류회사에서 명예퇴직한 박 씨는 퇴직수당 4,8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받았습니다. 며칠 뒤 채권자 최 씨가 그 계좌를 압류했고, 은행 창구에서 이를 알게 된 박 씨는 생활비까지 묶일까 난감해졌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명예퇴직수당도 압류금지 대상이 될 수 있고, 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명예퇴직수당이 재직 중 직무를 수행한 대가로 나중에 지급되는 보수의 성격을 함께 가지므로, 퇴직금과 비슷한 급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니며, 박 씨는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 범위에서 법원에 압류금지범위 변경을 신청해 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임을 입증하고 법원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5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