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 오피스텔에 살던 임차인 한서윤 씨는 임대인 윤태식 씨에게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맡기고, 다온캐피탈에서 전세자금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한 씨는 대출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했고, 윤 씨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다온캐피탈에 내줬습니다. 계약이 끝난 날, 윤 씨는 대출회사의 동의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한 씨에게 보증금을 직접 돌려줬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이미 돌려줬더라도, 대출회사가 임대인에게 다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채권을 없애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질권 설정 사실을 승낙했다면, 질권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질권자에게 그 지급을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출회사는 질권의 목적이 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을 공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권 설정 사실을 알고도 임차인에게 지급했다면, 임대인은 질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352조, 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