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아파트를 파는 윤 씨는 매수인 최 씨에게 잔금 일부를 열흘 뒤 만기인 약속어음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기 사흘 전, 어음을 발행한 최 씨의 거래업체가 자금난이라는 소식을 들은 윤 씨는 최 씨에게 잔금을 당장 내라고 요구하고 계약해제 통보까지 하려 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아직 약속어음 만기가 오지 않았다며 먼저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약속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도, 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행을 최고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대신 제3자가 발행한 어음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대금채무를 없애고 어음채무만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대금채무는 유지한 채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어음의 만기가 기존 대금채무의 지급기일보다 늦다면, 보통은 그 만기까지 대금 지급을 미루기로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어음 발행인의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소문이나 만기 때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만으로는 아직 이행기가 지난 것이 아닙니다. 만기 전에 곧바로 잔금을 최고하거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음금 청구를 하거나, 잔금 지급을 최고한 뒤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기일로 정한 어음 만기가 지나기 전에는, 지급불능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바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544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126, 133 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61 판결; 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다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