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김도현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고, 윤 씨에게 받을 돈이 있던 한미라 씨가 윤 씨를 대신해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 씨가 한 씨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김 씨는 아직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 사정을 알게 된 또 다른 채권자 박준호 씨는 윤 씨의 김 씨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대위소송에서 직접 지급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대위소송의 판결에 따라 제3채무자가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게 되더라도, 그 돈을 받을 권리의 바탕은 여전히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채권입니다.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해 그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므로, 대위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받아 채권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도 해당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급 판결이 확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변제 여부가 중요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