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열려던 박 씨는 중개사 윤 대표를 통해 기존 임차인에게서 점포 임차권을 1억 2천만 원에 넘겨받았습니다. 계약 뒤 등기부를 다시 살펴본 박 씨는 신탁등기와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었는데도 계약 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임대차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대표가 그 내용을 알고도 수수료를 받으려고 숨겼다고 의심했지만,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무엇을 설명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개사가 임차권의 권리관계와 상가임대차법상 보호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때도 임차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해 설명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적힌 권리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권리관계 자료도 살펴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고의나 과실로 어겨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는 자료와 경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가 확인되면 중개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28. 대통령령 제25522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2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 7. 29. 국토교통부령 제115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