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의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에서 점포를 소유한 서지안 씨는 창밖으로 갑천이 보이는 전망을 오래 누려왔습니다. 인접한 빈 땅의 소유자 오태식 씨가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업무시설을 짓겠다고 하자, 서 씨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상업지역 건물의 전망이 가려질 우려만으로 신축공사를 미리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전망이 가려진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장소가 특별한 조망 가치를 지니고, 그 전망을 누리는 것이 건물을 세운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다고 볼 만한 경우처럼, 그 이익이 사회적으로 독립된 권리로 인정될 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조망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조망이나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살필 때 양쪽 땅의 용도지역과 위치, 경제적 가치, 종전 및 장래의 이용 형태, 기존 건물의 용도와 주변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그곳에 낮은 건물만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가 보호받을 정도가 아니라면 공사중지를 명할 만큼 조망권이 침해됐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망이 가려질 가능성만이 아니라, 그 전망이 독립된 법적 이익으로 보호될 만큼 특별한지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9. 4. 4. 선고 98나1065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7. 1. 25.자 2006카합2650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