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박 씨는 예전 거래처 대표 장 씨에게 빌린 돈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장 씨는 그 채권을 윤 씨에게 양도하고 박 씨에게 양도 사실을 알렸고, 윤 씨는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박 씨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가 윤 씨에게 받을 납품대금으로 상계를 주장하자 윤 씨는 소를 취하했지만, 장 씨가 인쇄기까지 압류할까 봐 박 씨는 불안합니다.
채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승계집행문까지 받았다면, 예전 채권자도 기존 이행권고결정으로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을까요?
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춰지면 집행절차에서 채권자는 양수인으로 바뀝니다.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으면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되고, 양도인이 가진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나중에 소를 취하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양도인의 집행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 씨가 이미 집행력이 소멸한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 집행을 시도한다면, 박 씨는 민사집행법 제16조에 따른 집행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에는 양도인이 기존 결정으로 다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23889 판결; 민사집행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