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에 사는 서연희 씨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며 시가 1억 4천만 원인 아파트는 아내와 두 자녀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남기고, 2억 8천만 원 상당의 과수원은 마을숲돌봄회에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와 딸 서유나 씨, 아들 서민호 씨는 아파트를 받았지만, 생활비 걱정이 커져 과수원까지 모두 단체에 넘겨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언에 따라 아파트를 받았더라도, 부족한 유류분을 단체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몫입니다. 유류분에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이 가족의 법정상속분은 어머니가 3/7, 두 자녀가 각각 2/7입니다. 전체 재산 4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어머니의 유류분은 9천만 원, 자녀 각자의 유류분은 6천만 원입니다. 반면 아파트에서 실제 받은 몫은 어머니 6천만 원, 자녀 각 4천만 원이므로,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씩 부족합니다.
따라서 세 사람은 각자의 부족분을 마을숲돌봄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시작되고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사망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언의 뜻을 존중하더라도, 법이 보장하는 유류분 부족분은 따로 확인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1115조 제1항, 민법 제1112조, 민법 제10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