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의 작은 공방 건물을 담보로 박태식 씨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린 윤서진 씨는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확정됐습니다. 채권자 박 씨는 한동안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았지만, 윤 씨가 건물을 내놓자 중개사 강 대표는 등기부에 남아 있는 저당권을 매수 희망자에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감정가가 대출금보다 낮을 수 있어, 박 씨는 면책 뒤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을까요? 담보로 다 갚지 못한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은 없어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그 재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자동차 저당권 등록을 면책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담보물을 처분한 뒤에도 채권이 남는다면, 그 잔액은 파산채권으로 취급됩니다. 면책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지만, 남은 채권을 이유로 채무자에게 별도로 갚으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면책을 받았더라도 이 원칙은 같습니다.
담보권은 남아 있어도, 담보로 회수하지 못한 잔액은 면책의 효력을 받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제412조, 제564조, 제566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가단3326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2. 9. 선고 2009가단588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27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