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홍천의 작은 사과밭은 강명수 씨가 생전에 딸 지연 씨에게 증여했지만, 지연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밭을 관리해 왔습니다. 강 씨가 사망한 뒤 11년이 지나 지연 씨는 동생 도윤 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막내 민서 씨는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생전증여를 받은 토지의 등기가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어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를 상속과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증여받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 10년의 기간은 상속 개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연 씨가 등기를 늦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뒤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민서 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등기 시점이 아니라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117조, 대법원 2008. 0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