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남해안 포구에서 박도윤은 지대가 낮은 땅을 사 염전을 열었고, 인접한 높은 땅에서 오래 염전을 운영해 온 한정호는 같은 물길로 바닷물을 끌어왔다. 어느 봄부터 한정호가 펌프를 오래 돌린 뒤 도윤의 염전에 들어오는 물이 크게 줄자, 도윤은 물높이와 펌프 가동 시간을 기록해 중개사 김 대표에게 보여주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존 염전의 바닷물 사용 때문에 새 염전의 생산량이 줄었다면, 방해를 멈추게 하거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231조 제1항에 따라 공유하천 연안에서 농업·공업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용수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 타인의 물 사용을 방해하면 제232조에 따라 방해를 없애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염전을 나중에 만들었다면, 특별한 약정 등이 없는 한 기존 염전이 오랫동안 해 온 통상적인 취수·배수 방법과 그에 따른 기득 용수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기존 염전의 통상적인 사용 때문에 새 염전에 피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제를 청구하기 어렵고, 종전의 관행과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사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펌프 가동 시간과 물 유입량 기록 등이 한정호의 사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었음을 뒷받침한다면, 도윤은 방해의 제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기존 염전의 통상적 사용 범위를 넘어섰다는 점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231조 제1항, 민법 제232조, 대법원 1983 3. 8. 선고, 80다26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