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한서진 씨는 강도윤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청구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강 씨가 서린건설에 받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한 뒤 본압류·추심명령까지 받았지만, 강 씨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약속하자 한 씨는 본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서린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뒤에도 강 씨는 한 씨에게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압류 신청을 취하했더라도 한 씨가 남겨 둔 가압류를 근거로 다시 공사대금을 추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겨 집행하다가 본압류 신청만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압류의 보전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달성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압류 절차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의 효력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집행이 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종료된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는 가압류와 본집행이 연속된 하나의 절차를 이루므로, 선행한 가압류의 효력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압류가 왜 끝났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본압류 신청을 취하했을 뿐이고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았다면, 한 씨는 가압류 효력을 주장하면서 다시 본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압류 등이 있는지에 따라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적절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압류 취하만으로 가압류 효력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대법원 1980. 6. 26.자 80마14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