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는 윤 씨는 거래처 사장 강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변제일을 넘겼습니다. 얼마 뒤 윤 씨는 강 씨가 보유하던 소형 상가를 정 씨에게 판 사실을 등기부에서 확인하고, 강 씨를 상대로 매매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중개사 박 대표는 매매계약 당사자와 소송 상대방이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지 윤 씨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재산 회복을 구할 때, 채무자 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될까요?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와 함께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소송에서는 그 재산을 넘겨받은 수익자나 다시 넘겨받은 전득자가 피고가 될 수 있고, 채무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윤 씨가 상가 매매의 취소와 등기 회복을 구하려면 강 씨가 아니라 매수인 정 씨 등 해당 거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소송 상대방은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72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