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가상 상가건물 공사를 맡은 한도윤 씨는 건축주 최민석 씨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자 경비업체를 통해 건물을 관리하며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씨는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확정받았고, 몇 년 뒤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으로 건물을 매수한 윤서진 씨는 김 대표에게 “예전 채권의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윤 씨는 지급명령으로 연장된 시효의 효력도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건물 인도를 요구하려 합니다.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이 공사업자의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시효 연장을 부정하고, 건물 인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경매 매수인이 유치권자에게 부담하는 것은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갚을 때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당할 수 있는 부동산상의 부담입니다. 매수인이 건축주의 빚과 별개의 개인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권이 붙은 건물을 취득한 이상 그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인도 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매수인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직접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면서도, 확정판결 등으로 시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짧은 시효기간만 내세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 씨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윤 씨는 그 시효 연장을 부정해 건물을 넘겨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매 매수인은 시효 연장 효과를 무시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변제될 때까지 유치권자의 인도 거절을 감수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소송법 제728조, 같은 법 제608조 제3항, 대법원 1996.8.23.선고 95다8713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