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시 외곽에서 작은 창고를 지으려던 토지소유자 박서윤 씨는 인근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뒤 자기 땅 옆에 방음벽이 들어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박 씨가 지방국토관리청에 철거를 요청하자, 담당자 오민석 씨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시설이라 철거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서를 받아 든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 회신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방음벽을 치워 달라는 요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절 회신을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까요?
행정청의 거절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먼저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거절로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생겨야 하고, 법령이나 조리상 그 신청을 할 권리도 인정돼야 합니다. 그 신청권이 있는지는 신청인의 사정만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관계 법령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는지 살펴 판단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방음벽 철거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철거를 어렵다고 알린 회신도 민원에 답한 것일 뿐 신청인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근 토지 소유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된 방음벽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찾기 어려워, 해당 회신은 항고소송 대상인 거부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도 회신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사업계획 변경을 다툴 수 있는지 또는 손해배상·손실보상 등 별도 구제수단이 가능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봐야 합니다.
민원 거절 회신이라고 해서 모두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9.9.10.선고 2007두20638판결 등; 대전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구합25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