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상가 리모델링 현장에서 장 대표는 천장 흡음재와 장비를 제공하고, 한 씨에게 시공만 맡긴 뒤 작업 순서와 장소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한 씨가 물기가 남은 바닥에 놓인 임시 콘센트에 전동드릴을 연결해 시험하다 누전으로 감전돼 숨졌고, 유족은 장 대표에게 계약 책임뿐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시공자에게 일만 맡기고 자재·장비와 작업 지시를 도급인이 맡았다면, 안전사고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을까요?
도급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 일을 완성하는 관계입니다. 다만 도급인이 자재와 설비를 대고 구체적으로 작업을 지휘하면서 상대방은 시공만 하는 형태라면, 계약 이름이 도급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일하는 사람의 관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노무도급에서 도급인이 작업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는 신의칙상 계약에 덧붙는 의무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조치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급인이 고의나 과실로 보호의무를 어겨 손해를 입혔다면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은 현장의 물기, 임시 전기시설의 이상, 위험을 알 수 있었는지, 안전조치를 했는지 등을 근거로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급이라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자재 공급·지휘 관계와 안전조치 여부가 책임 판단의 핵심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동법 제6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