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권자 강민호 씨로부터 화재보험금 청구채권을 압류당했습니다. 이후 보험사 한빛화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고, 뒤이어 빵집에서 불이 나자 강 씨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한빛화재는 사고 전에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금 청구채권이 압류된 뒤라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압류는 압류된 보험금 청구채권을 함부로 없애거나 줄이는 행위를 제한하지만, 그 채권이 생기는 바탕인 보험계약 자체까지 그대로 묶어두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가 유효하게 이루어져 보험금 청구채권이 소멸하면 그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도 더는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보험금 채권의 압류만으로 보험계약 자체의 해지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