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안동에서 임대업을 하는 박도윤 씨는 퇴거한 임차인 한서진 씨에게 임대차 종료 뒤 발견된 수리비 480만 원을 청구하려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이 한 씨에게 송달되지 않았고, 박 씨가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해 신청은 각하됐습니다. 박 씨는 각하된 날부터 5개월쯤 지난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고, 계약을 중개했던 오지영 실장은 당시 계약서와 퇴거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뒤 6개월 안에 소송을 내면, 최초 신청 때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지급명령 신청도 채권자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 만큼, 민법 제170조의 재판상 청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각하되더라도 각하된 때부터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는 최초 지급명령 신청 시점에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이 사례에서는 박 씨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냈으므로, 시효중단의 기준 시점은 소송을 낸 날이 아니라 최초 지급명령 신청일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민법 제170조 제1항, 민법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