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외곽의 가상 아파트 단지 ‘솔바람마을’은 6개 동이 하나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장 이 씨는 단지 전체 소유자 중 84%가 찬성했다며 모든 동을 한꺼번에 철거하자고 했지만, 나래동은 찬성률이 76%에 그쳤습니다. 나래동 소유자 정 씨가 “우리 동은 기준에 못 미치는데 왜 같이 묶느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중개사 김 대표도 동별 의결 결과를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단지 전체 찬성률이 80%를 넘으면, 찬성률이 낮은 동까지 함께 재건축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 아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 재건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재건축이 단지 내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승낙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 제도가 한 동의 건물 전체를 재건축할 필요가 있을 때 다수결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 동을 일괄 재건축하려면 각 동마다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모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단지 전체의 찬성률만으로 기준에 미달한 동까지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합산 찬성률이 높아도, 동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은 일괄 재건축 대상에 넣을 수 없습니다.
참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2항, 제48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186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두7210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