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에서 근린상가를 가진 최민석 씨는 자재 납품업자 윤서진 씨가 주장한 약속어음금 6천만 원 채권 때문에 건물에 가압류가 걸려 은행의 담보대출 갈아타기 절차가 멈췄습니다. 윤 씨는 뒤이어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최 씨는 대환이 지연되며 추가 이자와 비용이 들었다며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가압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압류는 법원이 결정하더라도, 실제 채권이 있는지는 본안소송에서 가리게 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가압류를 신청하므로, 본안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가압류를 집행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부당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와 가압류 집행 사이의 관련성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해를 주려는 목적까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압류 신청액이 실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컸다면, 본안에서 권리가 없다고 확인된 초과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의나 과실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본안 패소가 확정됐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길은 열리지만, 손해의 발생과 범위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2513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