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포장재 업체를 운영하는 서준호 씨는 거래처인 김대환 씨에게 납품대금 2,8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가 오루호텔에 받을 객실용품 대금 4,200만 원이 있다는 사실을 안 서 씨는 그 채권을 대신 받아내기 위해 대위소송을 냈고, 김 씨도 소송이 시작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 김 씨의 다른 채권자인 박 씨가 같은 호텔 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호텔 회계팀에 제시했습니다.
대위소송 사실을 알게 된 뒤 다른 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있을까요?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뒤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채무자는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제한은 제3채무자에게도 미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으로 해당 채권을 독점해 버릴 수 있다고 보면, 대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을 유추 적용합니다. 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가 통지받거나 알게 된 뒤 다른 채권자가 받은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전부명령의 효력은 대위권 행사 사실을 채무자가 알게 된 시점과 우선권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0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