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장비 대여업을 하는 한 사장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 씨에게 받지 못한 대여료가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는 건물주 서 씨에게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있었지만, 한 사장은 자신의 대여료를 보전하려고 박 씨를 대신해 서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고, 직접 지급을 명하는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그러자 한 사장에게 돈을 빌려준 윤 씨가 그 돈을 받는 권리를 압류하겠다며 서 씨에게 압류명령을 보냈습니다.
대위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을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을까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무자의 채권 자체가 대위채권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위채권자가 가진 추심·변제수령 권한은 독립적으로 팔거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어서, 그 권한 자체를 겨냥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결에 따라 돈을 받는 권능 역시 대위채권자의 추심·변제수령 권한에 해당하므로, 그 권한을 압류하는 명령도 무효입니다. 판결에서 직접 지급을 명했더라도, 대위채권자의 추심·변제수령 권한 자체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