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솔시 강변동의 고속도로는 솔빛마루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운행 중이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에게 집을 안내받은 임차인 박 씨는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점에 끌려 입주했지만, 밤에도 이어지는 차량 소음에 점점 지쳐 갔습니다. 박 씨는 김 대표에게 “아파트가 먼저 있었을 때와 법적으로 다르게 보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미 운행 중인 고속도로 옆에 나중에 지어진 아파트라면,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할 때 달라질까요?
대법원은 도로가 교통과 경제활동에 중요한 시설이고, 도로소음의 일정한 발생은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고속국도는 일반 도로보다 소음이 클 수 있지만 공공의 교통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미 운행 중이거나 운행이 예정된 고속국도 가까이에서 나중에 주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소음이 들린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수인한도 초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 씨 사례처럼 주거가 시작되기 전에 고속도로가 운영되고 있었다면, 그 사정이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음의 정도 등 사정을 살펴야 하므로, 고속도로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음 피해가 당연히 감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