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상가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임차인 한수진 씨는 서정호 씨와 처음 계약한 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아 여러 해 영업했습니다.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뒤 소유자가 바뀌었고, 중개사 정 대표의 도움으로 새 임대인 최민석 씨와 보증금을 올린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한 씨는 새 계약서를 기준으로 배당요구를 했지만, 종기가 지난 뒤에는 더 앞선 확정일자를 받은 첫 계약서를 내세웠습니다.
배당요구 기한이 지난 뒤,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근거로 더 앞선 배당순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배당요구 때 제출한 최종 계약서가 최초 계약서와 임대차기간뿐 아니라 임대인과 보증금 액수까지 다르다면, 그 배당요구를 최초 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주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기가 지난 뒤 최초 계약서를 근거로 내세우는 것도 이미 한 배당요구를 단순히 보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 주장을 받아들이면 배당순위가 바뀌고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후에 최초 계약서를 새로 근거로 삼아 순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4.30, 선고, 2013다580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