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던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3년 전, 점포 건물과 대지를 큰딸에게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고, 배우자와 막내딸은 뒤늦게 등기 이전 사실을 확인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큰딸이 3년 전에 받은 점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까요?
민법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상속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상속 전 1년 안에 한 증여를 계산에 넣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법원은 1년보다 앞서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큰딸에게 넘긴 점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3년 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 대상인 증여가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해야 하고,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증여 시점이 1년보다 오래됐더라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가능액은 상속재산과 채무, 증여재산의 평가액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1113조 제1항, 민법 제1114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민법 제1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