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군 공공시장 정비공사를 맡은 시공사 대표 김 씨는 자재 발주 관리를 소홀히 해 약속한 준공일을 넘겼습니다. 공사는 결국 마무리됐지만, 발주기관 계약담당 이 주무관은 계약서에 적힌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모두 통보했고 김 씨는 두 가지를 다 부담해야 하는지 난감해졌습니다.
공사를 늦게 끝낸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지체상금은 약속한 시점에 공사를 끝내지 못해 생긴 지연손해금의 약정입니다. 계약금액에 계약서상 지체상금률과 지체일수를 곱해 산정하며, 발주기관은 발생한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담보하는 돈입니다.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성격이라면, 그 귀속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공사 지연에 대해 지체상금을 따로 약정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보증금까지 위약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벌로 보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입증돼야 합니다.
이 사안처럼 공사가 지연됐지만 완성됐고,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을 함께 귀속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면제된 범위에서 공사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보증금의 성격을 따져야 하며, 지연 사실만으로 지체상금과 보증금을 중복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3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민법 제398조 제4항,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139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