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합환승센터 안 의류매장을 알아보던 서민아 씨는 임대인 박도현 씨에게 최소 30개월은 영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권리금 4,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중개사 최 대표가 계약을 중개한 뒤 서 씨는 매장을 운영했지만, 16개월 만에 센터 운영사와 박 씨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영업을 접게 됐습니다. 서 씨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자 박 씨는 센터 운영사의 결정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약속한 영업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권리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을 지급한 뒤 약속한 기간 동안 실제로 매장을 이용했다면, 임대인은 통상 그 권리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일정 기간의 영업을 보장하며 권리금을 받았는데도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해 임차인이 권리금에 담긴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센터 운영사와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액이 권리금 전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약정 내용과 실제 이용 기간 등을 살펴야 합니다.
약속한 기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권리금 일부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851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