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김 대표의 소개로 솔담시 외곽 토지를 산 한서진 씨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때 이용 목적을 산림교육원 기숙사로 적었습니다. 구청은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지만, 한 씨는 계획을 바꿔 공동주택 부지로 개발하려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거부되자 한 씨는 그제야 허가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된 사정이 인정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했다면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될까요?
대법원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뒤 관련 법령에 걸려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는 귀책사유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다 허가가 거부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이용의무가 면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토지를 어떤 목적으로 쓸지 먼저 정하고, 그 목적이 실제 가능한지 허가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 계획이 막혔다는 사실만으로 허가받은 목적의 이용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