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한 오피스텔에 2년 계약으로 살던 임차인 서윤아 씨는 입주 11개월째, 집주인 문태식 씨가 집을 한도윤 씨에게 팔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새 소유자는 계약 만료 때까지 계속 거주하면 된다고 했지만, 윤아 씨는 보증금 반환이 걱정돼 소유권이 바뀐 사실을 안 지 며칠 만에 종전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밝히고 계약을 끝내겠다고 알렸습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임차인은 남은 계약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할까요?
주택이 양도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고,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그 승계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양도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나 종전 임대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아 씨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남은 기간을 채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 변경을 안 뒤 이의를 제기한 시점과 의사표시를 남긴 기록이 중요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