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의 오래된 단독주택을 매수해 살아온 이 씨는 거실 창으로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을 즐겨 왔습니다. 그런데 8미터쯤 떨어진 땅에 정 씨가 5층 숙박시설을 올리기 시작했고, 골조가 올라가자 이 씨 집에서는 바다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이 씨는 공사를 멈추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바다 조망이 가려졌다면, 이 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조망이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단순히 창밖 풍경이 좋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조망이 객관적으로 생활상 가치가 있고, 건물의 위치나 건축 목적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독립된 이익으로 보호할 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예컨대 조망을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 지은 건물인지, 조망이 특정 장소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 요건을 갖췄더라도 조망을 가리는 행위가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 주택과 신축 건물의 위치·구조, 각 건물의 사용 목적, 해당 지역의 건축 상황, 조망을 피할 방법이 있었는지, 신축 과정에서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두루 고려합니다. 결국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조망이 가려졌다는 결과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조망의 가치와 침해 정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