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한서윤 씨는 가입해 둔 건강보험에 과거 치료 이력이 빠졌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해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통지 뒤에도 월 8만 원의 보험료가 두 차례 자동이체되자, 꽃집 앞에서 통지서를 살펴보던 서윤 씨는 중개사 오민석 대표에게 “보험료를 계속 받았으니 해지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해지 통지 뒤에도 보험료를 자동으로 납부받았다면 보험사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준이 되는 ‘위반 사실을 안 날’도 단순한 의심이 든 때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다른 사안에서 법원은 해지 통지 뒤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보험사가 해지권을 잃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수령만으로 해지권 포기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언제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3. 25. 선고 2009나35474 판결 참조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사의 해지권 포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