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외곽의 오래된 공방 부지를 두고 공유자 세 명이 분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 강 씨가 자신의 지분 일부를 지인 오 씨에게 넘겼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오 씨는 소송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중 공유지분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면, 새로 지분을 받은 사람도 소송에 참여해야 할까요?
공유물분할 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고, 나머지 공유자 전부가 공동피고가 되어야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 공유자 한 명이 지분 일부를 넘겼다면, 새 지분권자도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절차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지분권자가 변론종결 때까지 당사자가 되지 않았다면,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일부 지분 이전으로 인해 소송 전체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지분을 넘긴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새 지분권자를 소송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민사소송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