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외곽에 작은 창고 부지를 가진 신 씨는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빌리며, 정해진 날까지 갚지 못하면 그 땅을 채권자 오 씨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갚는 날이 지나자 신 씨는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오 씨에게 건넸고, 오 씨는 중개사 장 대표를 통해 강 씨에게 땅을 매도해 강 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뒤늦게 신 씨는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라며 강 씨의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라면, 그 땅을 사서 등기한 제3자의 소유권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07조·제608조에 따라 대물변제예약 자체가 무효라고 해도, 그 약정은 채무 원리금을 담보하는 양도담보의 목적 범위에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명의의 등기까지 마쳤다면, 채무자는 약정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그 제3자에게 대항해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강 씨의 등기말소를 구하는 신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약정의 무효만으로 제3자 명의 등기를 당연히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