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맞닿은 두 필지를 가진 임대인 윤 씨와 이 씨는 낡은 경계표를 다시 세우고 담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경계 측량비는 누가 얼마나 낼지 의견이 갈린 데다, 윤 씨는 기본 담장보다 높고 튼튼한 벽돌 담을 원했습니다. 이 씨는 담장 자체가 두 사람의 공동 소유가 되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경계표·담장 설치비와 측량비는 어떻게 나누고, 한쪽이 더 좋은 담장을 원하면 비용과 소유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별도의 관습이 없다면 경계표나 담 등의 설치비용은 양쪽 토지 소유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다만 측량비는 두 토지의 면적에 비례해 나눕니다. 한쪽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통상보다 좋은 재료를 쓰거나 담을 더 높게 만들고, 방화벽 같은 특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구거는 원칙적으로 이웃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쪽이 비용을 전부 부담해 설치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 설치비는 함께 부담하고, 측량비는 면적 비례로 나누며, 추가로 원하는 사양은 원하는 쪽이 자기 비용으로 부담합니다.
참고: 민법 제237조, 민법 제238조, 민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