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김서윤 씨는 장비를 팔아 모은 4,000만 원을 은행 예금으로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박도현 씨가 그 돈을 채무자 이민재 씨의 재산이라고 주장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2022년 7월 1일 은행에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서윤 씨가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으려다 지급이 막힌 사실을 알게 된 뒤, 법적 조치 끝에 이듬해 7월 1일 가압류를 해제했습니다.
가압류 사건 당사자가 아닌 서윤 씨는 어떤 절차로 예금을 풀고, 박 씨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서윤 씨는 가압류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이의신청이 아니라 제3자이의의 소로 자신의 예금에 대한 집행을 다퉈야 합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 부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배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채권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윤 씨는 예금이 자신의 재산이라는 점뿐 아니라 박 씨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도 살펴야 합니다.
손해액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연 5% 상당액에서 실제 예금이자를 뺀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4,000만 원을 1년간 인출하지 못했고 예금이율이 연 2%였으므로, 계산상 손해액은 120만 원입니다. 제3자이의의 소로 집행을 풀고,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되면 인출 제한 기간의 이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48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6. 3. 29. 선고 2005나141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