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곽에서 작은 주택을 가진 이 씨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집을 친구 강 씨에게 넘겼고, 강 씨도 이 씨의 채무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집을 세입자 오 씨에게 빌려주고 매달 임대료를 받았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채권자 박 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되돌리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임대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집을 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수익자가 받아 온 임대료까지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에 관한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목적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원상회복은 원래 채권자의 공동담보였던 재산의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뒤 수익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더라도, 그 사용이익이나 임대료는 원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부동산을 반환해야 하지만, 그 부동산을 사용해 얻은 이익이나 임대료까지 함께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부동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도, 수익자가 받은 임대료 상당액까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691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