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상가건물 2층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박 씨는 건물주 최 씨와 계약하면서 2층 점포 한 칸에만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최 씨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자, 박 씨는 점포가 있는 층뿐 아니라 건물 전체를 경매에 넘길 수 있는지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건물 앞에서 해당 점포가 표시된 도면을 들여다보던 박 씨의 표정에는 초조함이 묻어났습니다.
전세권이 건물 일부에만 설정돼 있어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건물의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18조에 따라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 전세권의 목적물을 경매에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이 설정됐다면, 판례는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까지 경매를 신청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 문제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박 씨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전세권이 설정된 점포 부분입니다.
참고: 민법 제318조, 대법원 1992.3.10. 91마256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