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식품업체에서 경리를 맡은 정하린 씨는 퇴직한 강민석 씨의 퇴직금 중 일부에 채권자 이도현 씨의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돈을 누구에게 줘도 문제가 생길까 봐 지급을 미뤘고, 어느새 퇴직금 지급기일도 지나갔습니다. 뒤늦게 방법을 알아본 정 씨는 법원 공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지급기일이 지나도 지연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회사가 퇴직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할 뿐, 회사의 채무 자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이 왔는데도 계속 돈을 보류하면 회사는 지체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자에게 지급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공탁을 허용하고, 같은 법 제291조는 이를 가압류에도 준용합니다. 공탁할 때는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적고, 공탁 후에는 공탁서를 첨부해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는 절차가 안내돼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는 이후 압류명령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고, 가압류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퇴직자가 이를 증명해 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통지를 받았다고 지급기일을 넘겨 계속 보류하기보다, 권리공탁 등 적절한 절차를 밟아야 지체책임과 이중지급 위험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91조; 2003. 12. 17. 행정예규 제528호,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