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다세대주택에 살던 윤서진 씨는 임대인 한도윤 씨와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이 끝날 무렵 등기부를 확인한 윤 씨는 주택 소유자가 한 씨가 아니라 장미라 씨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행히 한 씨는 장 씨에게서 주택을 임대할 권한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고, 윤 씨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적힌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주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면 유효할 수 있고,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씨에게 적법한 임대 권한이 있었다면, 윤 씨가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방은 소유자인 장 씨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한 씨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상 임대인이 다르다면, 임대 권한과 계약 상대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