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에서 작은 빵집을 준비하던 정하늘 씨는 실내 공사를 한 수급인 강민수 씨와 4,8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공사 마감일에 강 씨가 열쇠를 건넸지만, 정 씨는 타일의 높이가 고르지 않고 환풍기도 점검이 필요하다며 잔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장감독 오 씨가 보완 사항을 체크리스트에 적었고, 정 씨는 열쇠는 받았지만 보완 후 정산하겠다며 최종 확인 서명은 미뤘습니다.
열쇠를 건네받은 것만으로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보고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 도급에서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말하는 인도가 단순히 물건의 점유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도급인이 검사한 뒤 계약대로 완성됐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공사가 완성됐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강 씨가 소송을 한다면 열쇠를 넘겼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계약 내용대로 공사를 마쳤다는 점도 입증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공사 전후 사진, 보완 내역과 당사자 사이의 대화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정 씨의 불만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시공 상태와 계약상 완성 기준, 검사·확인 과정이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인도 사실만으로 공사 완성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이 완성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665조 제1항;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