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외곽의 작은 창고 부지를 산 장도윤 씨는 매입자금을 냈지만, 친척 박민서 씨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두었습니다. 사이가 틀어진 뒤 장 씨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송을 냈고, 소장 부본이 박 씨에게 도착하자 중개사 김 대표에게 그날을 과징금 산정 때의 명의신탁관계 종료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명의신탁관계 종료일로 보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실명법은 과징금 부과일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삼되, 과징금을 부과받기 전에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했거나 실명등기를 했다면 그 종료·등기 시점의 가액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종료는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을 해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외적으로도 명의신탁에 따른 위반상태가 해소되어 실명등기가 필요 없거나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여야 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거나 승소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종료 시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만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징금은 원칙대로 부과일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6626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2항,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