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솔시에서 복합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 이도현 대표는 시청으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 4억 8천만 원을 통지받아 전액 납부했습니다. 이후 교통영향평가에서 인근 기존 교차로의 차로와 보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 대표는 시청의 사전 검토를 거쳐 개선사업에 해당하는 비용 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두 차례 납부를 마친 이 대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쓴 비용을 한 번 더 부담한 셈 아닌가” 하고 환급 가능성을 묻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이미 낸 뒤 기존 교차로 개선 비용까지 부담했다면,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반시설부담금은 새 기반시설을 놓는 경우뿐 아니라 기존 시설의 정비·개량·대체에 필요한 재원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 시설을 손보는 일도 기반시설을 확충해 수요 증가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신규 설치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에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특히 납부의무자가 관할 행정청의 사전심사를 받아 기존 기반시설을 정비·개량했다면, 도시계획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공사하는 대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도,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미 낸 기반시설부담금에서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와 실제 부담한 개선 비용이 확인된다면, 추가 납부액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두1680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