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살던 임차인 이서윤 씨는 파산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몇 달 전 아파트를 1억 2,6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을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사실을 파악했지만 보정이나 심문 기회 없이 신청을 기각했고, 이 씨는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항고심에서 이 씨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을 내며 매도 경위와 돈의 사용처를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매도 사실을 신청서에서 누락했다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될까요?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재산 처분 사실을 신청서에 빠뜨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불성실한 신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법원이 누락 사실을 알고도 보정이나 심문을 통해 바로잡을 기회를 주지 않았고, 채무자가 항고심에서 처분 경위와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씨는 매도 시기와 대금의 흐름, 처분이 필요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어 기각결정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냈다고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소명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1. 7. 28. 자 2011마958결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누락 사실 자체보다, 그 경위와 보완 기회 및 소명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