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서 화물선을 운항하던 한도윤은 최민아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려고 자신의 화물선과 물류창고 부지에 각각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나중에 박지후도 화물선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최민아가 화물선만 경매에 넘겨 채권 전액을 배당받으면서 박지후는 자기 채권의 절반가량만 받았습니다. 배당표를 들고 중개사 김서진에게 상담한 박지후는 최민아의 물류창고 부지 근저당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박 경매에서 배당을 덜 받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368조는 같은 채권을 담보하는 여러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동시에 나누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도록 하지만, 대법원은 이 규정을 부동산과 선박에 함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까지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박만 먼저 경매되어 후순위권자가 동시에 배당받았을 때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다른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선박 저당권이 얽힌 경우에도 민법 제368조를 유추 적용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어, 담보 대상과 권리의 종류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박지후는 최민아의 물류창고 부지 근저당권을 대위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368조 제1항, 민법 제368조 제2항,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53264 판결,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다349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