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이 씨가 사업 실패로 빚을 갚지 못하자, 채권자 정 씨는 집 안의 세탁기와 냉장고 등을 압류했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이 씨의 배우자 윤 씨가 해당 가전제품을 매수했는데, 얼마 뒤 정 씨가 같은 물건에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윤 씨는 매수 관련 자료를 챙겨 집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배우자가 압류된 가전제품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채권자의 재집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점유하는 유체동산을 집행관이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 물건도 일정한 경우 압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하지만 압류 뒤 배우자가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한 물건이라면, 배우자는 그 소유권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제3자이의의 소입니다.
다만 이 소송은 강제집행이 시작된 뒤 끝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집행이 실제로 개시된 경우라도,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제기해야 하고, 집행 개시 전이나 종료 뒤에 낸 소는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유권을 확인할 자료를 갖추고, 재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89조, 민사집행법 제190조, 대판 1968.9.3.68다1111, 대판 1996.11.22. 96다3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