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상가를 운영하던 임차인 이수진 씨는 회생절차가 진행되자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정민호 씨가 회생채권을 근거로 이 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씨가 가처분 해제를 신청했지만 법원주사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통지했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이 씨는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퉈야 할까요?
집행절차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절차 취소와 직접 관련된 일부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집행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특별항고로 다퉈야 하며, 답변에 따르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더라도, 이 사안의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가 아니라 대법원 특별항고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대법원 2005.10.31.자 2005그87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