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임대인 정 씨는 채무 문제로 집행관이 방문한 날 외출 중이었습니다. 집행관은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쇠공과 성년 입회인 두 사람을 동행해 잠긴 문을 열고 집행을 진행했습니다. 귀가한 정 씨의 딸은 미리 통지받지 못했다며 당황했습니다.
집주인이나 가족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없는 주택의 문을 강제로 열어 집행할 수 있을까요?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를 수색하고 잠긴 문을 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나 가족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개문과 집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가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했거나 집행에 저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년 두 사람 또는 법에서 정한 공무원·경찰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열쇠공은 문을 여는 데 동원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참여자 요건과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사전 통지 여부만으로 집행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현장 참여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