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에서 포장재 공장을 운영하는 세림포장은 자금난 끝에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윤서진 씨는 절차 개시 결정이 나기 전 두 달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있어, 공장 앞에서 급여명세서를 들고 회사 대표 강민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일해서 생긴 임금도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도 공익채권이 될 수 있을까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에 관한 청구권으로, 회생채권·회생담보권과 구별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 개시 뒤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이 중심이지만,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도 공익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채권은 형평이나 사회정책적 이유로 그 예외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시 전 근무에 대한 임금이라는 사정만으로 공익채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채권의 종류와 발생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 개시 전 임금도 공익채권이 될 수 있지만, 채권의 성격과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 제179조 제1항